자유게시판
ㅣ안녕하세요
2월1일부터 식당이용방법 변경안내에 따른 불편함을 올립니다.
비장애인경우(보호자,활동지원사)은 식당이용 불가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분중에 도움을 받으시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데
당사자는 식사(3개월 단위 이용자 50명)를 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활동쌤이나 보호자는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 변경하시겠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당사자,활동지원사,보호자)들에게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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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26년 2월 2일(월)
처리방법 : 기타(홈페이지 공고)
* 현재 홈페이지에 댓글기능이 없어 원글에 게시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 3개월 단위 이용자 50명은 무료식사 해당자를 뜻하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당일 발권 수량 안에서 누구든 식사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장애인도 당일 발권 수량 안에서 식당 이용 가능합니다.
- 변경 사유는 매일 변동되는(180명~280명) 식수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조리장비의 노후화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고정되지 않은 식수 인원은 식재료 준비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해 당일 발권 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이용자 분들의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043-275-7411로 연락해주시면 추가로 식당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