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거소투표 안내(~05.10.까지 제출)
작성일
2025.05.09
작성자

관리자
거소투표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 문서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거소투표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 문서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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