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안전경영
복지관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권익옹호
권익옹호 상담 안내
- 복지관 이용자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권익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관에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상황접수
(방문, 전화, 문자)
(방문, 전화, 문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알아보기
사정
(정보/사실 확인)
(정보/사실 확인)
함께 도울 방법
정하기
정하기
계획수립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
옹호지원
험깨 도울 방법
정하기
정하기
평가 및 종결
- 복지관 이용자 중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권익옹호팀에서는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처리합니다.
- 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옹호 방법에 관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보고합니다.
- 권익옹호 과정을 통해 장애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학대’ 알기 쉬운 설명
신체적 학대 |
때리거나 꼬집는 등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 손이나 발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화상, 통상을 입히는 행위 |
---|---|
정서적 학대 |
욕설이나 왕따, 무시하기 등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등 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
성적학대 |
- 얼굴, 가슴,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고,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하여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괴롭히는 것 -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를 요구나 강요하는 행위 - 성적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강요 |
경제적 착취 |
-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관리나 금전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유기, 방임 |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피해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는 행위 |
관련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1331 (국번없이) |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 1577-5364 |
장애인학대신고 | 1644-8295 |
인권권익옹호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43-275-7411 |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43-287-8295 |